[편집자 주]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최근 한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소송을 걸어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요약하면 피보험자 A씨는 2013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다. 이후 A씨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2011년 1월 가입한 보험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올해 2월 보험금을 신청했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결국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라는 이유에서다. A씨는 10년 가까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지만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해당 사건에서 A씨는 2017년 2월 중순 장애평가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보험사는 후유장해진단서에 작성된 장해진단일이 2016년 11월이며, 2013년 장애판정을 받았음에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보험가입자 대부분은 보험 가입 시 설계해놓은 담보를 보험사가 때 되면 알아서 줄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한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항목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더 많다. 나중에 알았다고 해도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를 넘겼다면 보험금을 청구하고 소송을 걸어도 결코 받을 수 없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상법에서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B씨가 2020년 1월 1일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때 암으로 추정되는 종양을 발견해 4일 암 수술을 하고, 5일 조직검사를 통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됐다. 이후 10일에 상태가 악화되더니 사망했다. B씨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는 실손의료보험, 사망보험, 암 진단비, 암 수술비 등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실손의료비는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한다. 의료비가 최초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은 사망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10일을 기산점으로 본다. 암 진단비는 진단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일이며, 암 수술비는 수술이 4일 이뤄졌기 때문에 4일을 기산점으로 한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문제로 보험사와 소송전을 치르는 소비자는 이러한 사례 외에도 많다.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몰랐다가 주변 혹은 설계사나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를 물었을 때 뒤늦게 청구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만약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입한 모든 보험을 상세히 살펴 그동안 낸 보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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