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차량을 몰면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는 엄벌을 받는 12가지 중과실 사고가 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없는 경우 등이다.

이 중 ‘음주운전’은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운전하게 돼 나는 물론 타인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도 주어진다.

우선 음주운전은 적발만 돼도 보험료가 최대 20% 가량 할증된다.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방식이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바꿀 시 50%가 특별 가중 할증된다. 기명피보험자란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된다. 음주사고 당사자가 타인을 내세워 보험계약을 갱신하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금물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파산의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처리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내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최대 1억5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에게도 불이익이 따른다.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에게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금만 지급된다. 여기에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기타 과실에는 운전자의 과속·난폭·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정원초과나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가 해당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의 차량이 파손됐다면 이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사고는 운전자 본인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했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라면 1원의 보상도 받을 수 없다.

형사합의금·벌금 등의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자동차보험에는 다양한 특약들이 있다. 하지만 술을 마셨다면 ▲임시운전자 담보 특약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고장수리 시 렌터카 운전담보추가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자녀운전자 담보 추가특약 ▲법률비용지원금 특약 ▲친환경부품 사용 특약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문제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다음 해에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받는 불이익이 매우 많다. 음주운전 시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처럼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다. 나와 내 재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하지 말고 대리운전을 불러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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