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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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험업계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보험사를 옥죄기도 했지만, 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의 신사업 활로를 열어주기도 했다. 새로운 보험사의 탄생과 함께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M&A시장이 달아올랐으며, 당국과 보험사, 소비자단체가 얽힌 소송전도 발발했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2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1차 가이드라인은 2017년 11월 마련됐다.

2차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건강관리 기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기의 가격이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인상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3만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3만원 이내로 대가성 물품 지급이 가능했다. 건강관리 관련 기기값이 3만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건강관리 서비스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면서 이를 완화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건강관리 부수 업무도 허용했다. 건강관리 관련 상품을 가입한 소비자 외에도 적정 수준의 값을 지불하면 소비자가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하지만 부수 업무에 대한 보험사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현재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와 보험 가입 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지 않다는 게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부수 업무 허용 효과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달 5일 3차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2차(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개정의 후속조치다.

3차 개정안은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 기기는 보험사가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헬스케어 전문 업체를 보험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그간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로 지지부진했지만 보건복지부의 판단과 금융위의 지원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구분됐다.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인 ‘헬스케어’에 한 발 다가간 셈이다.

레드오션이 된 보험시장에서 블루오션을 찾는 보험사들이 반기는 신(新)시장은 분명하다. 다만 헬스케어의 활성화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의료 민영화’다. 헬스케어 서비스가 전면 도입되면 의료 민영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민영화로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 돼 있다. 선진국을 모델로 한 보험사의 새 먹거리도 필요하지만 기초 의료 수급을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약세로 이어지면 안 되기에 적절한 타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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