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험업계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보험사를 옥죄기도 했지만, 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의 신사업 활로를 열어주기도 했다. 새로운 보험사의 탄생과 함께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M&A시장이 달아올랐으며, 당국과 보험사, 소비자단체가 얽힌 소송전도 발발했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2017년 5월, 2022년 도입될 IFRS(국제회계기준)17 기준서가 확정됐다. 금감원은 IFRS17을 평가하기 위해 K-ISC(신지급여력제도) 마련에 나섰고 올해 7월 K-ICS 2.0을 발표했다. K-ICS는 기존 자본규제인 RBC(지급여력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규제안이다.

작년 4월 금감원이 K-ICS 1.0을 공개했지만 이를 각 보험사에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가 100% 미만을 기록했다. 현행 지급여력제도인 RBC는 100% 미만일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K-ICS도 동일하게 100%를 기준으로 재무건전성을 따진다.

새로운 회계기준과 규제로 멀쩡한 보험사가 폐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기준을 완화한 K-ICS 2.0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2차 계량영향평가(QIS)를 진행했다.

K-ICS 2.0은 국제적 정합성 충족과 보험산업 통계 대표성 확보, 모형 변경 등에 따라 K-ICS 초안(1.0)에 비해 평가 방법이 크게 바뀌었다.

우선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하는 할인율 산출 요소 중 장기 목표금리는 매년 재산출토록 하고 변동성 조정은 산출 방법을 정교화했다.

요구자본의 경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리스크는 전 보험사 통계 활용과 산출 방법 정교화로 충격 시나리오 수준이 변경됐다. 금리 리스크는 기존 충격 시나리오 산출 모형에서 무차익 조건을 반영한 모형으로 변경돼 충격 수준이 낮아졌다.

가용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이 중 보완자본 인정 한도를 요구자본의 50%로 변경해 일부 항목의 인정 기준이 완화됐다.

K-ICS 2.0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는 100% 이상을 기록했고, 일부 보험사만 100%를 밑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IFRS17 및 K-ICS로 인한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동재보험 도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공동재보험은 2000년대 초 높은 금리로 판매된 상품이 저금리 장기화에 역마진 리스크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자 ‘금리 위험’을 재보험사에 웃돈을 주고 이전가능토록 한 것이다.

새 회계기준 도입은 확정이 됐다. 다만 도입 시기를 1년 더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사용된 회계기준에서 건재한 보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사 폐업은 소비자 신뢰도 저하 및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적절한 자본규제 제도가 완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